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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이름이자신 도장을 갖다 썼다? 문서위조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3. 4. 02:39

    안녕하세요, 박세원 변호사입니다.이전 포스팅 글 중 '보증'과 관련된 이야기 중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제 도장을 가져가서 보증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그 책에서의 소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다. 따라서 나는 책입니다.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연장선에서 생각했을 때 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심리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이렇게 어떤 문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무단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경우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최근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수단으로 이름 있는 회사 명의 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당일은 이러한 문서위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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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 형법은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만들어낸 문서의 종류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로 과인·만들어내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조죄, 변조죄, 자격모형작성죄도 허위작성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만들어낸 문서를 참과 같이 사용하는 행사죄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복잡한 체계는 1단 댐-러고 간단히 타일러 보겠습니다.우선 이야기를 쓴 예와 함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 진짜 문서인 것처럼 만들어냈다면 바로 사문서 위조죄다. 다만 가져다 쓰는 이름이 공공기관이 이 과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즉, 문서의 명의자가 1반 뒷면, 사문서 위조, 공공 기관에는 공문서 위조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매개로 한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투자계약서를 만들고 맨 아래에 OO증권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도장을 찍은 경우, 이것은 사문서 위조, 내가 공무원임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 신분증을 만들고 아래에 대검찰청이라고 기재했을 경우,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다만 문서위조가 되려면 (이는 돈이 과도한 수표와 같은 통화, 유가증권도 마찬가지다) 외견상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당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누가 봐도 장난으로 보이면 이것을 가지고 위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서죄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문서위조죄란 위조해 만든 문서를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이미 저지르는 범죄다.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특별한 요건으로 '행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문서 관련 죄를 지어도 대부분 위조 문서를 남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이다.허위의 신분증을 만들어 내고(위조)이를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행위(이벤트)2. 남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에쿰잉츄루소을 작성하고(위조)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행위(이벤트)3. 특수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위해서 자격증을 만들어 내고(위조)이를 취업 회사에 제출하는 행위(이벤트)등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사문서(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공문서(위조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


    우선 위조에 관해서는 작성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스토리를 썼듯이 위조죄에는 작성 권한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름을 쓰거나 나쁘지 않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서 문서를 작성한 행위를 스토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명의자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나쁘지 않은' 자신이 문서 작성권자라고 주장해야 합니다.한편, "행사죄"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행위등을 스토리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가 "위조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이름을도용당한입장에서는무단으로자신의이름과도장을쓴사람의행위를물어보고문서위조죄로처벌할것을주장할수있습니다.1,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이 무단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거 본인 2.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내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허위 무루 쥬은룰 만들어 낸 것, 본인 3. 누군가가 본인에게 사기를 하기 때문에 허위 계약서를 제기한 거제 본인이라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예시 중 3의 경우에는 내 이름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없다"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한 가지 경우는 아주 많아요. 본인도 모르게 내가 보증을 섰던 거본인, 내 이름이 공증에 기재돼 내 재산이 집행될 위기에 처했다.그거 본인 등의 주변에서 자주 1어판인지 있습니다.​ 2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니이다. 간이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재산 분할에 관한 물증가가 제출된다.거본인, 탈취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의 탈취 신고가 제출되는 등 당사자가 상정하지 않았던 경우도 많습니다.어떤 경우에도 제가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본인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고 권리를 회복한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문서위조와 행사는 거의 같이 발생합니다. 위조를 한 이유도 바로 행사하기 위해 위조한 거니까요.즉, 2개의 범죄는 이른바 세트로 구성되므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공문서 위조죄는 첫 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형량도 상당히 높은 편 이프니다니다. 물론 초범자 자신이 낳는 숨긴 문서의 양이 극히 적은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감형을 통과 하고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을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2개의 범죄를 한꺼번에 범하게 된 것이니까, 법원에서는 죄질을 나쁘게 보고 무거운 형량으로 다스리는 일도 있습니다.위조 또는 행사행위가 '유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 유죄로 한다면 과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하여 형을 감경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문서 위조와 행사에 관한 쟁점을 알아봤습니다.특히 문서위조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고 쉽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처벌 수위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HS로펌에서는, 많은 사건의 경험과 여러가지 방법을 기본으로, 여러분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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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전화 010-2068-6568(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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